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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1.13 2016고단25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 급으로, 피해자 C( 남, 61세) 과 부부 관계이고, 2015. 4. 7. 춘천지방 검찰청 속 초 지청에서 위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혐의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2016. 6. 7.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 상해 혐의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16. 8. 22.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 협박 혐의로 같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18:30 경 속초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를 오랫동안 병 수발 하면서 쌓인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짜증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 냉장고 옆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지팡이( 길이 82cm )를 들어 거실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 등을 약 5-6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지팡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간이폭력)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 장애인 증명서 등 첨부)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지팡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본문, 제 2조의 3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남편인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정신적 질병이 한 원인이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