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86』
1. 횡령
가. 피해자 D(E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10. 경 ‘E’ 이라는 상호로 건축가 설재 임대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D 와 ‘ 건축가 설재를 임대하되, 매월 말일 임대료를 지급하고 공사 완료 시 반납한다’ 라는 내용의 건축가 설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 자로부터 2015. 7. 1. 경 피해자 소유인 유로 폼( 고재, 규격 : 600X1200) 1,890개를 임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시가 합계 309,315,600원 상당의 가설 재 55 종을 임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는 위 가설 재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위 가설 재의 처분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F 및 G 등에게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H(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24. 경 ‘I’ 이라는 상호로 건축가 설재 임대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H과 ‘ 건축가 설재를 임대하되, 매월 말일 임대료를 지급하고 공사 완료 시 반납한다’ 라는 내용의 건축가 설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 자로부터 2015. 7. 1. 경 피해자 소유인 유로 폼 (B 급, 규격 : 600X1200) 180개를 임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시가 합계 286,113,960원 상당의 가설 재 42 종을 임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는 위 가설 재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위 가설 재의 처분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F 및 G 등에게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J(K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K’ 라는 상호로 건축가 설재 임대업에 종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