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사천시법원 2020.12.15 2020가단6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8가소3416(창원지방법원 2019나4650) 사건의 화해조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20. 10.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년 금제1206호로 주문 기재 화해조서상의 채무 및 집행비용 합계 10,000,000원을 전부 공탁하였으므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