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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11.07 2015가단56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는 미등기 토지로서 그 토지대장에는 1912. 10. 31. H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들의 선대로서 본적이 경주시 I인 H은 1942. 5. 8. 사망하였고, H의 아들 J가 H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후 2015. 4. 21. 사망하자, 피고들이 J의 재산을 각 1/6 지분씩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경작을 개시한 1985. 3.경부터 또는 객토한 1993. 12.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여 2005. 3. 1. 또는 2013. 12. 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H의 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각 2005. 3.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경주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K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1985. 3.경부터 20년간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경주시 L 도로 30㎡(이하 ‘L 토지’라고 한다. 나머지 토지도 번지만으로 특정한다), M 토지는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