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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1 2015고단490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00:40 ~ 00:50 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 여, 21세) 을 보고 성욕을 일으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저장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23세의 비교적 나이 어린 청년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추 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을 저지른 시각,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