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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5 2015가단164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B의 피고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년 3월경 엘지케피탈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받았다.

피고는 엘지케피탈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엘지카드를 합병한 회사이다.

원고는 2005년경까지 이 사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2008. 12. 8. 이 법원 2008하면260호로 면책결정까지 받았다.

또한 원고의 아들인 B은 원고의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B에 대한 허위의 공정증서에 기하여 B의 급여에 대한 압류나 B에 대한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 및 B의 피고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다.

2. 판 단

가.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12. 8. 이 법원 2008하면260호로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도 위 면책결정으로 인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면책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면책결정은 책임을 면제하는 효력이 있을 뿐 채무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닌데, 원고는 채무 자체가 소멸되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 본다.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고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B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