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10.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2.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2013.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 18:20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 이르러 술을 마시러 온 손님인 척하며 피해자의 주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주점 내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4. 1. 8.부터 2014.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4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H, D, I, J, K, L, M, N, O, P, Q, R, S, T, U이 작성한 각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감정인 V가 작성한 감정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현장사진, CCTV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1. 판시 전과: 부산지방법원 2007고단746, 대구지방법원 2009노4245, 울산지방법원 2011고단3321 사건의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에 대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인천삼산경찰서장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