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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16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000만 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D 이하 불상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 B에게 “청계천 부근에 있는 옥탑광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허가증을 구입해야 한다. 허가증을 구입한 후 광고주를 유치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허가증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주면 적어도 1년 이내에 투자금액 전액을 상환해 주고, 1년 이후부터는 투자한 금액의 100%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다. 만약 광고주를 유치 못했을 경우에는 구입한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해서 투자한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7,000만 원 상당의 채무 및 체납된 국세가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할 계획이었을 뿐, 옥탑광고 허가증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 19.경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2. 3. 6.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1회)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확인증,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