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D 학원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 학원이 적자로 운영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운영비가 필요하자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학원을 인수하여 운영하면 수익이 날 수 있다고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4. 경 익산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D 학원을 운영하면 월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은 낼 수 있다, 그러니 7,500만 원을 주면 학원을 2013. 11. 1.까지 양도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 채무 2,000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 인은 위 학원의 임대료 400만 원, 강사료 1,000만 원, 동영상 시청료 1,000만 원 상당을 각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학원은 적자로 운영되고 있어 피고인이 돈을 빌려 위 학원 운영비 등으로 충당하고 있는 등 위 학원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고 인은 위 학원에 1,500만 원을 투자한 H으로부터 위 학원 처분에 대한 동의도 받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학원 인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학원을 정상적으로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인수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2013. 7. 5. 경 1,45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학원 투자자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