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E 주식회사( 이하 ‘E’ 라 한다) 지분의 31.27%를 보유한 대주주이고, 2010. 11. 30.부터 현재까지 E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E는 2009년 12 월경 지식 경제부로부터 국책과제인 ‘ 총괄과제: F, 세부 1 과제: G, 세부 2 과제: H’ 의 총괄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2009년 12 월경부터 2012년 11 월경까지 3년 간 정부 출연금 69억 원을 지원 받게 되었다.
E는 위 국책과제의 총괄기관으로 선정될 당시 해조류 1킬로그램을 이용하여 I 235그램 상당을 추출할 수 있는 실험실 단계의 원천기술은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 상용화 플랜트 기본설계 개발’ 이라는 국책과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험실 다음 단계인 ‘ 벤치 스케일’ 실험실에서의 연구 성과를 상업화 규모로 발전시키는 중간 단계 설비로는 벤치 스케일 (Bench scale, 소규모), 파일럿 플랜트 (Pilot plant, 중간 규모) 가 있다.
원재료의 처리량 및 설비의 크기 등을 단계적으로 점차 늘려 운영하면서 규모의 차이에 따른 결과를 확인하고, 상용화 플랜트의 기본설계를 위한 자료를 수집한다.
실험을 거쳐 그 실험결과 및 최적 조건을 반영하여 그 다음 단계인 ‘ 파일럿 플랜트’ 의 기본설계를 개발하고, 이를 기초로 구축된 파일럿 플랜트를 수개월 간 연속으로 시운전하여 정상 작동 및 원천기술 수준의 I 추출 여부를 확인한 다음, 그 결과와 최적 조건을 ‘ 상용화 플랜트’ 의 기본설계 개발에 반영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 인은 위 국책과제를 진행 중이 던 2011년 6 월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 주식회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