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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2.12 2019가단1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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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52,13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1.부터 2019. 10.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원고는 2019. 9. 1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특례법 규정에 따른 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9. 10. 1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앞서 인정한 범위를 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