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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1 2013고단453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 40, 4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과 공모하여 그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모집한 타인의 예금통장이나 현금인출카드 등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모집한 타인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금융사기 범죄조직에 전달해 주는 대가로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 A

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편취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방식으로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이에 사용할 타인의 접근매체를 확보하고자,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은행 통장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모집하고, 카카오톡 아이디 ‘G’ 사용자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고인 A에게 모집한 통장 등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이를 전달받도록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접근매체를 교부받더라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대출이 가능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2. 5. 피해자 H에게 전화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줄 테니 본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H은 2013. 2. 5. 퀵서비스를 통하여 자신 명의의 농협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위 ‘G’의 지시에 따라 2013. 2. 6. 16:10경 서울 구로구 구로5동 573 소재 애경백화점 정문 앞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그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