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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1 2018가단335946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1) 피고는 김해시 C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2012. 5. 25.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던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편입된 김해시 D 일원 E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의 사업자와 매매협상을 진행함에 있어 원고가 이를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상기 목적물(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의 신성한 권리를 보호하고, 목적물의 매매가격을 극대화시켜 본 목적물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수행 등)]

1. 원고는 신의와 성실로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용역기간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고 피고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용역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용역기간 동안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 독점권을 인정한다.

[제3조(용역비)] 원고의 노력으로 피고가 용역목적을 달성하게 되었을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한다. 가.

용역비 - 토지매매대금이 당초 매매약정금액 261,360,000원을 초과하여 매매하는 경우 : 당초 매매약정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30% 지급

나. 지급방법 : 일시불 현금지급

다. 지급시기 :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잔금 수령시 100% 일괄지급 상기와 같이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약정기간까지 본 용역 업무를 완료하지 못할 시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고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 진행 정도에 따른 용역비를 청구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전인 2012. 3. 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