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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10 2014노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9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운행차량을 폐차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