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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49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됨에도, 2013. 11. 19. 김해시 B에 있는 C 학원에서 2013. 12. 23.까지 39사단으로 교육소집에 응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교육소집통지서를 이메일로 수령하고도 교육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