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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5.29 2013가단220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10,08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D’ 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식자재 납품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E은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8. 8. 21. 피고의 아버지인 F으로부터 그 소유의 인천 서구 G 임야 30,704㎡ 및 그 지상 건물을 임차하였는데(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 위 임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합의하였다.

사업자등록은 공동(피고 E)으로 하고 영업상의 수익 및 세제는 E이가 책임을 진다.

영업상의 모든 책임(각종 세금 및 거래행위)은 임차인이 진다

(제3조). 임차기간 중 도시개발 계획으로 수용 결정시 임차인은 영업보상 및 시설보상을 주장할 수 없다

(제4조). 제4조에 대하여 영업보상 및 시설보상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제5조). 다.

피고는 2007. 5. 1.경부터 H 등 2인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I’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등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08. 7. 2.경 위 동업관계가 2007. 12. 31.경 종료되었다고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2008. 9. 4. E을 공동사업자로 추가[지분율 95%(피고) : 5%(E)]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으며, 2011. 10. 4.경 다시 동업관계 해지를 이유로 단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다. 라.

E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08. 9.경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음식점 인테리어공사를 마치고 이 사건 건물에서 ‘I’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원고는 2010. 1.경부터 2012. 6.경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 오리, 삼겹살, 고추 등 각종 식자재(이하 ‘이 사건 식자재’라 한다)를 공급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