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결의무효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C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목적으로 2008. 9.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영등포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위 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이자 피고의 이사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경과 등 1) 피고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09. 12. 31.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영등포구청장은 2010. 1. 7. 이를 고시하였다(위 사업시행계획을 ‘최초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 피고는 2010. 3. 5.부터 2010. 4. 5.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아 이를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2011. 4. 29.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2) 그 후 피고는 2013. 12. 17.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고(위 사업시행계획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 2014. 1. 2.부터 2014. 2. 5.까지 평형변경신청을 받았으며, 2014. 7. 31.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을 의결한 후 영등포구청장에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였다.
3) 영등포구청장은 2014. 10. 14. 피고에게 ① 상가 감정평가액의 평균가 가액 미반영, ② 종교시설의 손실보상에 따른 추정비례율 산정 종전가액 감소분 미반영, ③ 기존 분양신청시와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신청시 조합원 분양신청 평형 상이를 이유로 2014. 10. 17.까지 보완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완통보’라 한다
, 피고는 2014. 10. 14.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보완통보 내용을 반영하여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보완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같은 달 17. 및 20.에도 이사회를 개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