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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8 2017고단34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 10.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죄,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 공문서부정 행 사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8개월을 선고 받고, 2017. 2. 1.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 고단 3438』: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6. 4. 22:0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18 세) 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왼손 손바닥으로 3회 때렸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같은 날 23:00 경 피해자 및 피해 자의 일행인 F을 데리고 울산 남구 문수로 217번 길 12에 있는 옥동 공원묘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 왜 거짓말을 하 노, 나는 세상에서 거짓말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 시 발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5회 때리고, 주먹으로 배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E을 폭행하던 중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 F(18 세) 의 얼굴 부분을 약 1회 때린 다음 위 E을 계속하여 폭행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데리고 가까운 장소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약 10회 밟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오

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약 3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엎드려 뻗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