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9 2016가단506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767,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8. 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5. 10. 11.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임금 17,548,310원 및 퇴직금 41,219,07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자금난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7,548,310원, 미지급 퇴직금 41,219,070원 합계 58,767,390원(= 17,548,310원 41,219,0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피고 회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5.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