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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7 2018고정242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9. 경 포 천시 C 소재 주민센터에서 당시 사실은 서울 동대문구 D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면서도 경기 포 천시 E(F )에 전입한 것처럼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하여 주민 등록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전입 신고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보고, 사실 조사서, 최고 장, 직권조치 통지

1. 주민등록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3의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