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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1 2013고단2158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9. 07:16경 광명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법당인 ‘E’에서, 안방에서 혼자 술을 마신 후 촛불을 손에 든 채로 거실에 있는 침대에 누워 그대로 잠이 들었다.

당시 그곳에는 인화성이 강한 의류 및 매트리스 등이 깔려있어 초가 바닥으로 넘어져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촛불을 끄고 잠이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잠이 들어 초가 넘어지면서 의류 등에 불이 붙게 하여 그 불길이 F 소유의 연면적 66㎡인 위 건물 전체에 옮겨 붙게 하여 위 거실 등을 태워 수리비 합계 6,470만 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화재발생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1. 화재감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