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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28 2013고단23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4. 17:00경 광명시 철산동 120-3에 있는 롯데칠성 광명 음료물류센터에서, 피해자 C에게 ‘사이다, 콜라 등 음료수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아는 거래처에 팔아서 그 대금을 그 달 안에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8,500만원을 대출받아 D이라는 상호로 자판기 운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매출이 저조하여 대출금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음료를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이다

120박스 등 3,264,000원 상당의 음료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3,059,5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9. 16:00경 성남시 상대원동에 있는 롯데칠성 물류창고에서, 피해자 E에게 ‘사이다 등 음료수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물건을 아는 거래처에 팔아서 그 대금을 그 달 안에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8,500만원을 대출받아 D이라는 상호로 자판기 운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매출이 저조하여 대출금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고, 위 제1항과 같이 C로부터 공급받은 음료수 대금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음료를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이다

등 2,944,000원 상당의 음료수, 2012. 3. 2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