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청구인에게 기장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1229 | 소득 | 1997-09-23

[사건번호]

국심1997경1229 (1997.9.2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득금액중 추계결정 소득금액 및 과소신고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1조【가산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3년 귀속 및 1994년 귀속분 소득세를 경정결정하면서 1993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추계결정소득금액 24,885,546원과 과소신고소득금액 562,725원에 대하여 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608,870원을,1994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추계조사결정한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 90,000,000원과건설업 소득금액 135,157,995원에 대하여 무기장가산율(20%)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45,031,599원을 추가 결정하고 추계결정소득금액 298,852,867원과 과소신고소득금액 358,000원에 대하여 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7,516,020원을 1997.1.17자로 각각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17 심사청구를 거쳐 1997.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년도 및 1994년도에 간이장부의무자이므로 기장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하나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기장의무 통지를받은 바 없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6-2-3…121에서도 새로 복식부기 또는 간이장부의무자가 된 자에 대하여 기장의무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장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기장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므로 기장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 제12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복식부기의무자가기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만 기장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간이장부의무자인 경우에도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장불성실가산세를부과하는 것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구 소득세법 제187조에 의하여 기장의무 통지를하였는지에 대하여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국세청 전산자료로 출력된청구인의 1993년 및 1994년 귀속분 소득세 세대장을 보면 전년도 수입금액을고려하여 표시하고 있는 기장의무 구분란에 청구인을 간이장부의무자로 표시하고 있고, 청구인도 1993년 및 1994년 귀속분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그신고서상에 간이장부의무자로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간이장부의무자임이 인정되므로 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4항에 의거 추계조사결정 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장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기장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4항에서「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가 당해 장부를 비치·기장하지아니하였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4조 제3항에서「복식부기의무자는 당해년도의 직전년도의수입금액의 합계액(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자로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간이장부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 외의 자로서 당해년도의 직전년도의수입금액의 합계액(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자로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7조에서「정부는 새로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가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장부를 비치·기장할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 통지를 받은 자가 그 후 장부의 비치·기장의무에변동이 생긴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의 각 연도별 수입금액을 보면 1992년 귀속분의 경우 부동산수입금액이 241,809,596원, 사업수입금액이 77,850,000원으로 합계 319,659,596원이고, 1993년 귀속분의 경우 부동산수입금액이 262,961,476원, 사업수입금액이160,521,573원으로 합계 423,483,049원이며, 1994년 귀속분의 경우 부동산수입금액이266,559,408원, 사업수입금액 1,185,852,345원으로 합계 1,452,411,753원임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1992, 1993, 1994년 귀속 소득합산(Ⅰ)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기장의무 통지내역을 보면 1990년 귀속분의경우 사업수입금액이 186,841,722원이라 하여 1991.8.16 간이장부의무자로 기장의무 지정통지를 하였고, 1991년 귀속분의 경우 부동산소득금액이 272,603,616원이라하여 1992.8월 복식부기의무자로 기장의무 지정통지를 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1990년 귀속 및 1991년 귀속 기장의무 지정통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청구인은 기장의무통지를 받은 바 없으므로 기장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수 없다고 주장하나, 기장의무 통지는 새로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로되었거나 기왕에 기장의무 통지를 받은 자가 수입금액이 변동하여 기장의무에변동이 생긴 경우에 통지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는 1992년 8월에 복식부기의무자로 기장의무 지정통지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1992년 이후 매년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으로서 기장의무(복식부기의무자)에 변동이 없으므로 1992년 9월 이후에는 처분청에서 기장의무 통지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은 계속하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된다 하겠다.

(4) 위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기장의무 통지를 받은 바 없으므로 기장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의 1993년 및 1994년 귀속분 소득금액중 추계결정 소득금액 및 과소신고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