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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15 2017고단210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8. 00:20 ~00 :30 경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B 빌딩 1 층에 있는 C 주점에 술에 취해 찾아갔으나, 위 주점의 업주로부터 빈자리가 없다는 말을 듣자, " 왜 자리가 없냐

" 고 하면서 위 주점을 돌아다녔고, 이를 본 손님인 피해자 D( 여, 29세 )로부터 " 아저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 라는 말을 듣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로 집어 던져 이를 손으로 막 던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수부 염좌’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의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