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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5233988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8. 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 7. 25. D 소유의 서울 관악구 E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3억 6,500만 원, 채무자 D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1) 피고 A은 2011. 9. 26.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301호, 302호, 303호, 306호, 307호)에 대하여 전세금 2억 5,000만 원, 존속기간 2011. 9. 26.부터 2012. 9. 26.까지(후에 2014. 4. 25.까지로 연장되었다

)로 된 전세권(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 A은 2012. 5. 23. F(피고 A의 시어머니이다)에게 이 사건 전세권 등기명의를 신탁하였다.

3) 피고 A은 2013. 2. 26. D과 사이에 이 사건 전세권이 설정된 부분 중 303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나머지 부분 즉, 301호, 302호, 306호, 307호에 대하여 전세금액을 2억 5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전세권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1차변경등기’라 한다

)를 경료하였다. 4) 피고 A은 2013. 4. 30. D과 사이에 이 사건 1차변경등기가 설정된 부분 중 301호, 306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나머지 부분 즉, 302호, 307호에 대하여 전세금액을 1억 1,5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전세권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2차변경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5) 피고 A은 2013. 6. 17. D과 사이에 이 사건 2차변경등기가 설정된 부분 중 302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나머지 부분 즉, 307호에 대하여 전세금액을 6,5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전세권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3차변경등기’라 한다

를 경료하였고,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