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1. 이 사건 소 중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상실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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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20.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망 B의 배우자로,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로 인정되어 2005. 4. 26.부터 2017. 11. 24.까지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해왔다.
나. 피고는 2017. 12. 19. 원고에게, 원고가 2014. 12. 6.부터 소외 C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여 수급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신고하지 않고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5. 1. 1.부터 2017. 11. 30.까지 원고가 받은 유족보상연금 총 79,708,55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상실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행정소송의 적법요건이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64조 제1항 제2호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재혼한 때(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만 해당하며,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족인 배우자가 사실상 혼인 관계를 맺었다면 그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지, 행정청이 별도의 결정을 하여야 비로소 수급자격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7. 12. 19. 원고에게 수급자격 상실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을 알리고 실제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라고 고지하였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