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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1 2018구단1186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12. 육군에 입대하여 2017. 10. 11. 전역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1. 27. 피고에게, ‘2017. 6.경 실시한 유격훈련 중 무릎에 통증을 느껴 내원한 결과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같은 해

9. 2.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절제술을 받았다

'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의무복무자로서 이 사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나,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0.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이 사건 상이 부위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 2017. 3.경 발생한 무릎 부위 통증도 매우 경미하여 특별히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는데, 입대 후 1년 6개월이 지난 후인 2017. 6.경 실시한 유격훈련 중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여 원고는 무릎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결국 수술까지 받게 되었는바,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