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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7.13 2016누4798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수리불가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3. 피고에게, 전남 영암군 B 전 102㎡ 외 5필지 합계 5,857㎡(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레미콘 공장을 신축하여 레미콘 제조업을 운영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이하 ‘이 사건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이라 한다),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레미콘 공장 신축부지조성을 위한 형질변경(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신청’이라 하고, 이 사건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과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6. 2. 2.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신청을 거부하는 불허가 통보(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2016. 2. 3. 이 사건 개발행위불허가처분에 따라 이 사건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는 수리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창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은 영암군 C면과 나주시 D면 경계 지역으로 E단지로 인근에 마을(자연 집단 취락 형성)과 농경지가 밀집되어 있고, 레미콘 공장의 사업내용, 규모, 방법과 그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건대, 분진(비산먼지)ㆍ진동ㆍ소음 등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대형차량(원자재 및 레미콘 운반)의 빈번한 운행으로 교통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개발행위 허가운영지침 제3장 ‘개발행위의 허가기준’, 제4장 ‘비도시지역에서의 특정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허가기준’에 따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주민들의 권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