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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20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10:30 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아산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1 차로 우 커브길을 오목 교차로 방면에서 순천 향 대학교 후문 방면으로 시속 66km 로 진행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마주 오는 피해자 F(48 세) 운전의 G 화물차량 전면 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 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22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정도 등)

1. 감정 의뢰 회보 공문 및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함( 중앙 선 침범),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었고, 그 중 1명에게 중한 상해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처벌 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 밖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큰 부상을 입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