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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9.10.선고 2019고정374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피고인

A

검사

김수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9. 9. 10.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김해시 C에 주거용 및 식당 목적으로 면적 약 110㎡의 조적조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무단 건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김해시장으로부터 2019, 1, 7.경 위 위법행위를 2019. 2. 1.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 령을, 2019. 2. 11.경 위 위법행위를 2019. 3. 8.경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각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삼촌인 망 D가 이 사건 건물을 무단 건축하였고 피고인은 단지 그곳을 관리하며 사실상 거주하였을 뿐 피고인이 위 건물을 건축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관한 소유권이나 임차권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승계 받은 것도 아니므로, 원상회복 시정명령에 관한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과 면적 20m의 작은 건물, 콘크리트 포장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로 공소 제기된 사건(창원지방법원 2017고정64호)에서 콘크리트 포장 부분에 관하여는 망 D가 건축하였을 뿐 자신이 건축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면서도 이 사건 건물과 위 작은 건물에 관하여는 그와 같이 다투지 아니한 점, 이에 이 사건 건물과 위 작은 건물에 관한 원상회복 시정명령 불이행의 점에 대해서는 2017. 8. 25.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지 않아 2017. 9. 2. 그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은 2008. 10.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창원지방법원 2008고약25183호)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바 있는데,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망 D가 건축한 것으로 기재된 불법건축물은 그 면적이 약 45m로 표시되어 이 사건 건물과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당시에는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단되는 점, 그밖에 위 약식명령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그동안 원상회복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처벌받아 온 공작물의 내역, 현장 단속 후 원상회복의 시정명령이 이루어지는 경위, 사진으로 확인되는 이 사건 건물의 외관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거주하며 관리하여 온 이 사건 건물은 위 약식명령상의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있었던 2008년경 이후 피고인이 건축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김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