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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6 2016고단19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3. 20. 21:00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포차 ’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 이 씨 발 놈들 아, 여기 내 나와 바린 데 왜 시끄럽게 하 노,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니 앞으로 장사 못하게 한다, 두고 봐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른 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동종의 다른 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