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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16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9. 19:5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D’에서 이웃인 피해자 E(67세)을 우연히 만나 안부를 묻다가, 피해자가 조경일을 한다고 하자 “씨발놈들 일을 누가 시켜 줬는데 지들끼리만 일을 다녀 의리없게”라고 말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통화)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