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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7.23 2019고단2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15:2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새만금로 1502에 있는 농어촌공사 33센터 앞 도로를 부안군 가력도 방면에서 군산시 신시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59세), 피해자 F(여, 57세), 피해자 G(6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새만금로 1502에 있는 농어촌공사 33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및 가.

피차량 사진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