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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5 2014고정241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8. 1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15. 13: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이웃집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의 옆 집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4. 10.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0. 3. 11: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 D의 집 담을 넘어서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서 및 CD 제출), 수사보고(주거침입 사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 마당에서 키우는 식물이 피해자의 담을 넘어가 이를 자르기 위하거나 열매가 넘어가 이를 줍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한 적이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판시 2014. 8. 15. 주거침입 당시 피해자와 욕설 등을 하며 심한 말다툼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앞서 피해자에게 미리 승낙을 구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더하여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