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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1.14 2019가단1094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5.부터 2019. 8.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원고가 2013. 10. 4.경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법정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0.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8. 20.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