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8.05.18 2017노49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피고인이 운전석 창문을 통해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누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얼굴, 어깨 부위를 쓰다듬거나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키스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머리를 누른 것도 강제 추행의 고의로 한 행동은 아니다.

2) 원심의 양형( 징역 8월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범행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인식하기 충분할 정도의 조명이 설치되어 있고, 피해자는 당시 학생들이 주로 하는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래보다 어려 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는 바, 피고인은 피해자와 많은 대화를 나누어 피해자가 청소년 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가 성립한다.

2)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1.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 적인 사정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게 된 경위 및 과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조건 및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의 높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 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듯이 1회 만지자 피해자가 바로 자신의 차량 뒤쪽으로 갔고 피고인은 그 즉시 시동을 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