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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147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 여서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자, 자신의 이모인 B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4. 2.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한방병원 ’에서 하나 SK 카드를 발급 받기 위해 하나 SK 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B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후, ‘ 신청인 성명’ 란에 ‘B’ 이라고 쓰고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하나 SK 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한 후, 같은 날 즉석에서 위 카드사 모집인인 E에게 위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이를 제출하여 하나 SK 카드 (F) 1매를 발급 받았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외환카드를 발급 받기 위해 외환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B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후, ‘ 신청인 성명’ 란에 ‘B’ 이라고 쓰고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외환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한 후, 같은 날 즉석에서 위 카드사 모집인인 G에게 위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이를 제출하여 외환카드 (H) 1매를 발급 받았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2. 28. 피해자 하나 SK 카드 주식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불상의 상담원에게 B을 사칭하여 카드론을 신청, B의 계좌 (SC 제일은행 I) 로 41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26.까지 카드론 신청과 현금 인출 및 물품을 구입하는 등 총 35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783,53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6. 광주 동구 J에 있는 K에서 B 명의로 발급 받은 피해자 외환카드 주식회사 발행의 외환카드로 1,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