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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6.21 2018노1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1,042,5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죄로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우 즈 베 키스 탄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 편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고,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50만 원을 빌려 주고 그 담보로 수수한 마약류인 스파이스가 4.8g에 이르고, 위 스파이스를 매도하고, 매도 목적으로 소지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 징역 4년 ~ 12년 10월) 의 하한을 이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몰수, 추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까지 더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이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