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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26 2014고단286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22:15경 서울 송파구 송이로2길 17(송파동, 가원빌라) 1층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C(여, 48세)이 주차된 승용차의 문을 열고 몸을 숙여 선글라스를 꺼내려하는 모습을 보자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양 팔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300만 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