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2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2. 8. 선고 2011고단237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윤나라

변 호 인

법무법인 청진 담당변호사 정수근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공소외 1이 인터넷을 통해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이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에 돈을 걸고 이를 맞추면 그에 따라 건 돈을 배당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회원들이 송금해 온 돈을 출금하는 것을 관리하였고, 공소외 2(2011. 10. 12. 특수절도죄로 구속기소), 공소외 6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돈을 출금하여 피고인을 통해 공소외 1에게 전해 주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용해 벌어들인 돈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번 1 생략)에 있는 피고인 명의로 임차한 (건물이름 및 호수 생략)에 금고를 설치하고 보관하였는데, 공소외 2가 위 (건물이름 및 호수 생략)에 도박사이트 운용수익이 보관 중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피해자 공소외 3(31세)과 함께 2010. 8. 28. 12:20경 위 (건물이름 생략)로 가 도박사이트 운용수익 약 40억 3,000만 원이 든 금고를 훔쳤고, 피해자는 그 대가로 공소외 2로부터 5억 7,000만 원을 분배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건물이름 생략)에서 엘리베이트 씨씨티비(CCTV)를 확인해 피해자와 공소외 2가 돈을 훔쳐간 것을 확인하고, 공소외 1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알리자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폭력조직인 ○○○○파 조직원 공소외 4를 찾아가 돈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8. 29. 21: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공소외 4 운영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으로 찾아가 사정을 말하고 ‘돈을 찾아주면 공소외 1이 사례를 할 것’이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피해자와 공소외 2의 직업, 전화번호 등을 가르쳐주었고, 공소외 4는 전화번호를 놔두고 가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4와 함께 2010. 8. 30. 15:0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이하 생략)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공소외 4는 팔과 배에 그려진 용문신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 공소외 2가 어디에 간 것이냐, 니네들이 가져간 돈이 어떤 돈일 줄 아느냐”고 위협한 다음, 같은 날 16:00경 위 (건물이름 및 호수 생략)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은 공소외 4의 지시에 따라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고 공소외 4는 위 (건물이름 및 호수 생략)에서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묻는다, 거짓말해서 열 받게 하지 말고 하루 종일 나랑 같이 있고 싶으면 거짓말하고, 그런 거 아니면 사실대로 이야기해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현재 받은 돈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 드리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공소외 4와 함께 같은 날 18:0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지번 2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가 공소외 2로부터 받아 1,600만 원을 사용하고 남은 5억 5,400만 원을 싱크대에서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신사역 2번 출구에서 공소외 1이 보낸 사람을 통해 공소외 1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모하고 공소외 4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억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공소외 3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공소외 3, 6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사본

1. 공소외 6, 3, 2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 및 사진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범행의 수법과 이 사건의 발생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함.

판사 강상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