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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36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7. 18:50경 대전 동구 가오동 한국전력변전소 앞을 지나는 31번 시내버스 내에서 승객 등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C(남, 63세)가 피고인에게 고발장을 왜 빼 가냐고 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야, 기사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 씹새끼, 개새끼, 씹할 놈, 내가 젊었을 때 같으면 너 그냥 놔두지 않는다, 이 개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을 뱉어 자신도 침을 뱉은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침을 뱉었음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침을 뱉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응하여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행위는 우리 법이 허용하지 않고 있는 자력에 의한 복수에 해당할 뿐, 형법 제21조의 ‘자기 또는 타인의 법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