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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0575 | 부가 | 2019-06-05

[청구번호]

조심 2019중0575 (2019.06.05)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공사대금의 수수나 견적서 수신 등은 사업자만 할 수 있는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공사업체(주식회사 ○○○○)의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에 토지주인 □□□이 기재되어 있는 점, 토지주가 쟁점토지 토목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을 청구인과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한 공사를 본인의 책임으로 수행할 만큼 토목‧건축과 관련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8.12.5.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이장으로 OOO, OOO(이하 “토지주”라 한다)이 소유한 OOO 임야 8,3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대지로 변경하는 개발공사와 관련하여 토지주로부터 OOO원의 공사대금을 받고, 공사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주로부터 받은 OOO원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8.12.5.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이장으로 10년째 재직하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사업자가 아니다. 청구인과 사돈관계에 있는 OOO은 쟁점토지 공사와 관련하여 민원 해결, 토지개발 인허가, 토목공사 등을 용이하게 처리하기 위해 쟁점토지에서 근거리에 거주하는 청구인에게 현장관리 업무와 공사비 지급을 위임하였고, 그 수고비로 OOO원을 받았을 뿐이다.

청구인은 토목공사 전문가가 아니므로 OOO에게 공사장비 수급, 인력동원 등 쟁점토지에서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고, 청구인은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정도의 업무만 수행하였으며, 청구인은 현장 일용직 노임을 OOO에게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공사와 관련하여 토지주나 하도급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없고, 건설용역에 필요한 장비나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이 없으며, 토지주의 위임범위 내에서만 관리감독을 수행하였을 뿐,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현장관리 대리행위 외에는 계속적‧반복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완료 후 보고용으로 작성한 견적서와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내역만으로 청구인을 건설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토목공사 전문가가 아니어서 토목공사에 능한 OOO으로 하여금 공사장비수급, 인력동원 등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고, 청구인은 토지주를 대신해서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정도였다고 주장하나 이 업무는 공사수급인의 경우에도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이다.

청구인은 단순 현장 관리감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토지주와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공사업자인 OOO을 섭외하여 토지조성 공사를 진행한 점, 공사규모가 OOO평이 넘고 공사금액 역시 OOO원이 되는 큰 규모의 공사임에도 공사대금을 토지주로부터 청구인이 수령하여(청구인 딸의 계좌 이용) 공사업자에게 지급한 점, 청구인이 공사를 이행한 후 토지주의 요구로 사후보고를 위해 작성하였다는 기간별 공사비 집행내역서에 의하면 공사업자가 청구인 앞으로 내역서를 작성·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토지에서의 공사는 청구인이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이루어진 공사이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란 제61조 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5. “일반과세자”란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6.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면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⑤ 제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면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이 작성한 재직증명서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1.부터 2018.10.12. 현재까지 OOO 이장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에 의하면 OOO에 소재한 소유농지 337㎡와 임차농지 1,270㎡가 농지현황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토지주 OOO과 OOO(이하 “고소인들”이라 한다)는 다른 토지주 OOO과 청구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해 OOO의 불기소 결정서OOO에는 공사대금 대부분을 OOO 자신의 자금으로 집행하였고, OOO은 자금의 집행을 전적으로 일임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OOO이 2016.3.29. 작성하여 OOO에게 교부한 공사비 정산 합의서와 OOO의 토지지분이 이전될 경우 OOO가 공사대금 OOO원을 변제한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OOO에게 교부된 각서를 기초로 OOO이 고소인들에게 OOO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상 주장은 명백히 허위이거나 조작된 증거로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제출된 견적서(6매)에 의하면 수신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급자 정보가 공란으로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한 조경석 쌓기, 잔디식재, 토사운반, 보강토 시공, 인건비 등의 내용과 공급가액이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OOO가 OOO에게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3매, 2013.3.4, 2013.3.28., 2014.11.21.)에 의하면 쟁점토지 토목공사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으로 OOO원이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서면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년 말 쟁점토지의 개발허가 및 공사계약을 토지주와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와 관련한 부문별 하청업체를 청구인이 선정하였으며,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받아 공사진행을 감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된 견적서를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딸 계좌로 공사대금을 수취(2013.1.14.~2014.3.6. 11회에 걸쳐 OOO원 수령)하여 하청업체에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OOO에게 같은 기간 25건에 걸쳐 합계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2018.9.21.)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토목공사 현장소장으로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외 청구인이 쟁점토지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4년부터 1996년까지 2년간 OOO에서 ‘OOO(도소매/기타건축자재)’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근로소득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나타나지 아니하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OOO으로부터 매년 OOO원씩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토지주로부터 지급받아 지출한 사실과 공사 견적서의 수취인이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들어 청구인이 사업자라는 의견이나 공사대금의 수수나 견적서 수신 등은 사업자만 할 수 있는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공사업체(주식회사 OOO)의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에 토지주인 OOO이 기재되어 있는 점, 토지주가 쟁점토지 토목공사와 관련한 도급계약을 청구인과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한 공사를 본인의 책임으로 수행할 만큼 토목‧건축과 관련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