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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4.03 2014고단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700,000원 등을 선고받아 2014.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4. 1. 1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 15. 21:3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2014. 1. 14. 통영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맥주를 주문하고 유흥도우미 서비스를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5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 15. 23:5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맥주와 양주를 주문하고 유흥도우미 서비스를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7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 17. 23:30경 거제시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주점’에서,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맥주를 주문하고, 유흥도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