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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8.25 2020고단29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4. 23. 06:3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식당 뒤편에서 위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시가 2,500원 상당의 소주병 박스 1개와 박스 안에 들어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병 3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4. 23. 06:35경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1키로 G 식당 뒤에서 위 피해자가 보관해 놓은 시가 2,500원 상당의 소주병 박스 1개와 박스 안에 있는 시가 2,300원 상당의 소주병 23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맥주병 박스와 박스 안에 들어있는 시가 2,600원 상당의 맥주병 2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미압수 경위 등), 사건 관련 사진, 공병 입고증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당 옆에 쌓아둔 공병 등을 싫고 가 벌금형 1회, 기소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은 피해 물품을 돌려받고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이 고령에 치매 증상이 있는 점,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