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9.19 2018고정6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9. 08: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해안 역 뒷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퀸 벨 호텔 주차장 입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체 혈동의 및 확인 서,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