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1679
도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1. 10.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하루 평균 약 7~8시간 동안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C호텔 카지노 1층 일반객장에서 테이블에 표시되어 있는 플레이어, 뱅커, 타이 중 피고인이 원하는 곳에 칩을 건 다음, 딜러가 플레이어와 뱅커에 각각 카드 2장씩을 펼치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카드를 더 주거나 처음 받은 2장의 카드만을 가지고 끝자리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에 판돈을 건 사람이 이기고, 플레이어와 뱅커의 숫자 합이 똑같으면 타이에 돈을 건 사람이 돈의 8배를 받는 방법으로 총 도금 4,500,000원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이때부터 2011.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000,000원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