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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10439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D, E에 대하여 610,000,000원의 대여금 등 채권이 있고, E은 D에게 153,000,000원의 차용금채무가 있다.

D에 대하여, 피고 B은 544,000,000원, 피고 C은 467,900,000원의 각 대여금채권이 있다.

D은 안양시 만안구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5/2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은 D으로부터 위 지분 중 각 5/40 지분씩을 이전받아 피고 B의 대여금채권은 모두 변제되었고 피고 C의 대여금채권은 26,984,178원만 남게 되었다.

또한 E은 D을 대위하여 피고 C에게 2003. 7. 1. 100,000,000원 및 2003. 9. 17.부터 2004. 10. 20.까지 22,700,000원 합계 122,700,000원을, 피고 B에게 2005. 4. 12. 100,000,000원 및 2005. 6. 20.부터 2009. 9. 21.까지 91,400,000원 합계 191,4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피고들과 E 사이에는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피고 B은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근거로 E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E의 계좌에서 합계 582,719,123원을 지급받았고, 피고 C은 허위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근거로 E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E의 계좌에서 합계 26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들은 D에 대한 각 대여금채권을 대부분 변제받은 후 허위채권에 기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및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근거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위 명령의 집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E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E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력이 없는 E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금 중 일부의 반환을 구한다.

2.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8, 9호증, 을 제1, 2, 3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