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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6노691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원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