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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22804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 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1) 원고 대표이사인 D는 2015. 7. 6. 피고들로부터 서울 중구 E 대 1,44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13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계약내용 매매대금 : 13억 2,000만 원 계약금 : 1억 3,200만 원 잔금 : 11억 8,800만 원(2015. 9. 3.에 지불한다

). 피고들의 융자금 10억 원을 원고가 승계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중도금(중도금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 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은 채무를 불이행 한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특약사항

2. 매수인은 계약토지에 대한 현상을 직접 실사확인하였으며, 본계약은 토지공부상(토지대장)의 면 적에 대한 것이며, 실측시 가감되는 면적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부담하여 매도인에게 의의를 제 기하지 않는다(도로관계포함). 3. 건축관련한 인허가와 금융권 대출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하며 매도인은 이에 관하여 면책된다.

다만 매도인은 통상의 관례에 준해 협조적 차원에서 돕는다.

4. 매수자가 요청하는 날에 매수자를 법인으로 변경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하기로 한다.

2 원고와 피고들은 2015.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