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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4 2015고정1223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5.경 원소유주로부터 인수 받은 후, 2013. 7.경부터 도시공원구역 내인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공원 내에 판넬을 이용하여 72㎡ 건축물, 철골조를 이용하여 29.6㎡ 창고, 판넬을 이용하여 7.8㎡ 무허가 건축물을 각 설치하였다.

2.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5.경부터 도시공원구역 내인 서울시 중랑구 C에 있는 D공원 내에 622㎡의 불법토지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항공사진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각 벌금형 선택